국세청“受賂단골은 옛말”인천화재 상납리스트서 빠져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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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2 00:00
입력 1999-11-12 00:00
“수뢰사건에 단골로 등장하던 ‘세무공무원’이 이제야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와 관련,업주인 정성갑(鄭成甲)씨의 관계기관 상납리스트에 세무공무원이 빠지자 국세청의 한 간부가 한 말이다.

국세청은 사고 이후 상납고리가 줄줄이 드러나자 내심 걱정했으나 정작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이를 ‘제2의 개청’ 선언에 따른 기능별 조직개편의 덕분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직원 개인별로 지역을 분할,신고와 조사를 함께 하던 ‘지역담당제’가 폐지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유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할 인천세무서 손태형(孫泰炯)서장은 11일 “자체조사 결과,세무공무원이정씨 소유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단 한차례였고 이것도 체납세금 징수를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chu@
1999-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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