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비자금 정·관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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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2 00:00
입력 1999-11-12 00:00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辛光玉)는 11일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을 특가법의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의 횡령 혐의로구속했다.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나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과 함께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키로했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94년 초부터 98년 말까지 미국 보잉사와 프랑스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미 P&W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인 1,095억원을 국내로 반입,세금납부와 개인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빼돌려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측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국내로 들여온 리베이트 자금으로 이를 되갚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1,095억원 중 세금 납부등에 쓰이지 않은 일부 자금이 건교부 전·현직 고위간부 4∼5명에게 수천만원씩 흘러들어갔다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 관계자가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3∼4명과 접촉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양호 회장과 회사 임직원,회사소유 금융계좌에 대한 수표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또 한진그룹 정·관계 로비창구로 알려진 대한항공 김모 상무와 ㈜한진 황모 부회장을 금명간 다시 불러 로비 여부를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를 해외현지법인인 KALF사로 이전하고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1억9,000만달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4억3,000여만 달러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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