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 전국 첫 지분참여·합작사업 추진
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경기도는 10일 행정자치부가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경기지방공사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시·도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의 경우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취득이나 금융기관 예치 외의 여유자금 운영이 금지됐었다.
경기지방공사가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와 합작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 불안감 해소와 원활한 인·허가 처리,외자 유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지방공사의 출자 허용한도는 지방공사 전년도 총자본의 10%이내와 1개합작사업당 전년도 자본금의 5%이내,합작법인 총자본의 20%이내로 제한됐다.
행자부 관계자는“2000년말까지 경기지방공사의 운영성과를 보고 타당성을검토해 각 지방공사의 외국인 사업 출자를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국내기업과 합작사업 및 주식 취득은 현행대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11-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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