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사망보상금 2배 인상
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수월액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을 합친 금액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단 활동중 순직하면 보수월액과 해외파견근무수당을합친 금액의 36개월치가 사망보상금으로 주어진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1-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