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선거법개정안 단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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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1개 선거구에서 3명(2∼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정치개혁 관련입법 작업을 늦어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당초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 安東善)는 여야가각각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공동심의,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개정안제출을 늦춤에 따라 우선 여당안만이라도 조속한 심의를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한나라당도 빨리 원내에 복귀,정치개혁협상에 본격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수기자
1999-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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