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이석희·이석채씨 인도 용의”
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인터폴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중인 프리 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경찰청사에서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갖고“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뒤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 법무부가 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가심사, 결정한 뒤 사법 절차에 따라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이와 관련,“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1일 인터폴에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소재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인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외교부를 거쳐 미 국무부→미 법무부→관할 검찰로 청구서를 보내고,검찰은 인도청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해 신병을 구속한뒤 해당 법원에 인도재판을 청구해야한다.
노주석기자 joo@
1999-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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