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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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9 00:00
입력 1999-11-09 00:00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에 따라 연내에 공식발효하게 됐다.10여년간 끌어오던 한·미간 주요 현안의 하나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양국간의 실질적인 사법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더구나 핵심 인물들의 미국 도피로 종결되지 못했던 굵직한 미제사건들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지난해 6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 방문때 체결된 이 조약의 발효로이제 미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 범죄인들에게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게 됐다.현재 우리나라 전체 해외도피사범 631명의 42%에 이르는 263명이 미국에은신중인 것으로 공식집계돼 있으나 실제로는 3000여명이 도피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중에는 수뢰·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사범들이나 사기·횡령·부도·외화도피 등 대형 경제사범들이 많다.도망하여 숨어살기가 비교적 쉬운데다 범죄인 인도조약마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볼 수있다.

정부는 조약이 발효되면 우선 ‘세풍(稅風)사건’의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과 PCS사업자선정 비리사건의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인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기(國基)를 흔들고 엄청난 의혹을 일으킨 이 사건들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의 우선 소환은 당연하다 하겠다.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비리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외 도피로 법망을벗어날 수 있게 해서는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확립하기 어렵다.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주요 범죄인들 뿐 아니라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인들을 모두 소환하여 사법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도피범죄인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죄를 짓고는 미국으로 도피하여도 반드시 소환되어 처벌받는다는 인식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는 우리의 인권상황과 형사사법절차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도 크다할 것이다.미국이 그동안 우리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을 미루어온 숨은 이유는국내 사법절차와 인권상황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따라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발효로 우리의 국제사법공조체제를 한단계 높이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의 조약발효를 계기로 10개국에 불과한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최근들어 우리 범죄인들의 도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조약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9-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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