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변 토지 불법전용 감사
수정 1999-11-08 00:00
입력 1999-11-08 00:00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토지소유자와 인·허가 관계공무원이 유착해 보전되어야 할 농지 및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례,불법 및 무단용도변경행위 방치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대도시 주변의 농지와 산지의 훼손을 방지하고,아울러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 등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감사 취지를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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