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범죄인 인도조약 이달중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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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8 00:00
입력 1999-11-08 00:0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상원은 5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지난 3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안건을 이틀 만에 본회의에상정,토론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비준시켰다.

조약체결 이후 미국내 정치역학 관계로 다소 발효가 미뤄진 범죄인 인도조약은 이로써 이달안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의회 비준을 얻은 범죄인 인도조약은 클린턴 행정부에 송부돼 클린턴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즉시 발효하게 된다.

비준안은 당초 다음주 중반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회가올해 의회일정을 다음주 중반인 10일쯤 폐회할 것을 고려,민주·공화 양당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안건을 미리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당겨졌다.

미의회의 조약 비준은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인정을 법적으로명문화한 것이란 의미를 갖는다.

미의회의 국내법체계 인정이 물론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국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회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이로 인해 국내법체계와 사회정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미시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수차례 조약체결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와 인권상황의 신뢰성을 지적,미뤄 왔으며 국내비리 연루자들은 이를 악용해 미국내 도피로 법망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1999-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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