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중간수역 조업규제 검토
수정 1999-11-08 00:00
입력 1999-11-08 00:00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던 동해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치어와 산란기에있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현재 연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어민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조업실적이 저조한 반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은 남획에 가까울 정도로 이뤄지고 있어,향후 한국 어민들의 안정적 어획고 확보를 위해 중간수역에서의 조업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
1999-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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