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인터넷쇼핑몰 세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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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8 00:00
입력 1999-11-08 00:00
인터넷 쇼핑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과세를위해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인터넷 순찰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세원관리를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쇼핑업체가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택배로 상품을 배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때 탈세를 위해 매출액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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