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경찰관 인사불이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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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전북지방경찰청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비리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봉급이 압류되고 있는 직원 3명을 5일 전격적으로 일선 경찰서로 전보조치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에 전보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내근부서로 발령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권고했다.

전북도내 15개 일선 경찰서도 지방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50여명에 이르는 봉급 압류자에 대해 금명간 추가로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봉급 압류 때문에 지방청 직원이 일선 경찰서로 전보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이번에 전보조치된 직원들은 대부분 1억원 안팎의 빚을 져 봉급의 상당 부분이 압류되고 있으며 대부분 동료나 친척들의 빚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9월 초 봉급이 압류되고 있는 직원 8명에 대해 10월말까지 채무변제를 촉구했으며 이 가운데 채무를 변제해 봉급 압류가 해제된 5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이날 전보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직원들이 빚 보증을 잘못 서준 선의의 피해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과도한 채무가 결국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면서 “앞으로 빚 보증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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