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성사인펜 사용 성적 0점처리 소동
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불량 사인펜 2만4,000여개를 중국 보따리 무역상으로부터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정모(51·서울 강서구 화곡동)씨를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원 S여중과 Y중학생 80여명이 이 사이펜을 구입,지난 9월실시된 영어 듣기 평가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했으나 컴퓨터 채점기가 답안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0점처리해 뒤늦게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영어 듣기 평가시험은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중간고사 영어 성적에 10% 반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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