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총풍’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수정 1999-11-05 00:00
입력 1999-11-0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공소사실의 입증보다 고문수사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를 더 많이 한 점에 비춰볼 때 재판장이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거나 피고인측의 방어권 행사를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항고할 것으로 예상돼 총풍사건 재판은 상급심의 판단이날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1999-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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