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채 2,000만원까지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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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5 00:00
입력 1999-11-05 00:00
투자신탁(운용)사와 종합금융사에서 판매하는 투기채권펀드(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의 이자소득세 50% 감면혜택은 1인당 가입금액 2,000만원까지이다.

투자자들이 투신사 펀드에 있는 대우채권을 정산할 때 원금 손실액이 이자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는 원금의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대우채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22%의 이자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이 펀드 가입자에게는 현재 이자소득세에 대해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세제혜택 범위는 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라고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저축 및 채권상품의 이자소득세는 24.2%(주민세 2.2% 포함)지만 내년부터는 22%(주민세 2% 포함)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그레이펀드의 이자소득세는 11%(주민세 1% 포함)이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통장형태로 가입해야 한다.따라서 중도에 수익증권을 넘겨받아 증권거래소 시장에 처분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중도환매(자금인출) 사유로 중도환매한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없다.



금감위는 이날 한투 등 28개사가 발행을 신청한 267개 그레이펀드를 승인했다.한투 등 23개 투신사는 225개,중앙종금 등 5개 종금사는 42개 펀드를 판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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