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사업자 부당광고, 공정위 12社에 시정령
수정 1999-11-05 00:00
입력 1999-11-05 00:00
김균미기자 kmkim@
1999-11-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