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범인인도조약 연내 발효
수정 1999-11-05 00:00
입력 1999-11-05 00:00
제시 헬름스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조약비준안 표결에서 상원 외교위의원들은 한미간 범죄인인도조약 비준안에 대해 별다른 토론없이 표결을 진행,만장일치로 비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르면 다음주쯤 본회의를 열어 조약비준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미국순방시 체결된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연내 발효가 확실시 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조약비준에 따른 청문회를 개최,한미간 사법공조에 대한 사항을 점검했으며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사범은 인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거나 수배된 사람은 모두 6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61명(41.7%)이 미국으로 도피해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조약이 발효될 경우 강제송환이 가능해지는데 대상 가운데는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국세청선거자금 불법모금을 주도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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