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법등 개정키로
수정 1999-11-05 00:00
입력 1999-11-05 00:00
정부와 국민회의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형 화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한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건축법 시행령과 소방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과 김기재(金杞載)행자·김덕중(金德中)교육·차흥봉(車興奉)복지·이건춘(李建春)건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불연재 사용 의무화 대상에 기존 벽체와 천장 외에 계단과 복도를 추가하기로 했다.불법 영업업소를 적발하면 영업정지등 처분내용을 출입문에 게시하고 단전·단수·간판철거 및 출입문 폐쇄,봉인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무허가영업,변태·퇴폐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2만∼10만원에서 5만∼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면 업소허가취소 및 폐쇄조치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국민회의측은 주점 등에 드나들며 술을 마시는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명단통보 등 규제강화 필요성을제기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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