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원 국회外 발언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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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4 00:00
입력 1999-11-04 00:00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문건’ 관련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 의원과 한나라당은 3일 “국회 본회의 발언 또는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당연히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검찰 출두를 거부했다.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정 의원이 이미 면책특권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확신한다.따라서 당연히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회의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이날 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정무수석 명의로 추가 제출된 고소장을 토대로 정 의원이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김 부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28일 밤 국회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이강래씨가 이종찬(李鍾贊)부총재와 한팀으로 일했다’고 한 발언,사흘 뒤 여의도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언급한‘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문건을 다 작성하지 않고,이강래씨가 상당 부분을 만들었다’는 주장 등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면책특권과는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정 의원이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이강래씨 사무실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확인해보면 문서 작성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등에서의 발언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면책특권이적용되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율사 출신 국민회의 신기남(辛基南)의원은 “면책특권을 무기로 허위사실을 유포,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면책특권도 헌법 규정 사항이지만 역시 헌법에 규정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금지 조항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동형기자
1999-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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