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료 카드결제
수정 1999-11-02 00:00
입력 1999-11-02 00:00
광주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견인 대상 차량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견인·보관료를 카드로도 받기로 했다. 대상카드 는 외환·BC·국민·삼성·LG카드 등 5개이며 결재금액의 1.5%인 수수료 는 광주시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견인차량 보관소별 온라인및 신용카드 결재 계 좌를 개설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1-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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