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훼손 세금고지서 어느 세무서든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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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2 00:00
입력 1999-11-02 00:00
1일부터 세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가까운 세무서 아무 곳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이날 ‘납세고지서 재발급 서비스 전국확대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가야만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또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체납 세금도 앞으로는 인근 세무서에서 고지서만 재발급받으면 은행에 낼 수 있도록 했다.국세 체납자는 매년 10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고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3조4,800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자금 사정으로 인해 고지된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하고자 할 때도 인근 세무서를 방문,일부 금액만 표시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다.이전에는 이 경우에도 꼭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병대(李炳坮)국세청 징세과장은 “그동안 세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를 위해 재발급 고지서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관인을 생략하도록 사무처리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199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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