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수정 1999-11-01 00:00
입력 1999-11-01 00:00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법상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진정과 단순질의는 3일안에,법정처리기간이 14일인 건의와 법령질의는 7일 안에 각각 처리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살림대화방’(www.mpb.go.kr)으로접수한 정책 건의나 민원은 2일 안에 답변하고,부처 협의 등으로 처리가 늦어질 때는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반드시 통보해주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
1999-11-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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