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리기사 자격증 빌려 아파트 보일러 관리 들통
수정 1999-11-01 00:00
입력 1999-11-01 00:00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열관리기사 관리실태 등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2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인천광역시 서구 모 회사 등 전국 216개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중소업체들이 열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218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에너지관리공단측에 이들을 열관리 기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가동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면서 에너지관리공단측에 무자격자를 고용한 216개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218명에 대해 자격증 정지 및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자원부가 지난 92년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예산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1,300여억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출연해 관리해 오면서 에너지관리공단측이 개발사업비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20여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예산 외 여유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사실을 적발,20여억원의 예금이자를 환수하도록 산업자원부측에 요구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1-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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