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문건 파문] 검찰의 수사전망
수정 1999-11-01 00:00
입력 1999-11-01 00:00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의원과 이종찬 부총재를 추궁하면 문건 입수경위와 전달경로 등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검찰의주된 관심사는 이차장이 정의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1,000만원의 대가성여부를 가리는 것이다.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차장은 물론 정의원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정의원이 돈을 준 대가로 문건을 입수했을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정보 매수’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차장이 돈을 받은시점과 목적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차장에게는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지금까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은이차장이 이부총재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문건을 훔쳐 복사본을정의원에게건넸다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부총재측도 반박하지 않는다.
다만 문건이 몇장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부총재측과 이차장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이부총재측은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가 이부총재에게 보낸 사신 3장을 포함해 10장을 분실했다고 진술한 반면,이차장은 언론대책 문건 7장만 훔쳤다는 것이다.따라서 검찰의 1차 수사는 이차장이 훔친 문건에사신 3장이 포함돼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사신 3장이 포함됐느냐의 여부에 따라 전달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
1999-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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