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 경찰수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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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30 00:00
입력 1999-10-30 00:00
신출귀몰한 것으로 알려졌던 ‘고문기술자’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이 10여년동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확인돼 구멍뚫린 경찰 추적망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경찰은 잠적기간 내내 ‘안잡나,못잡나’는비판 여론에 쫓겨 전국 6개 지방경찰청 14개 경찰서에 79명의 전담수사진을배치하는 등 겉으로는 법석을 떨었지만 ‘등잔밑’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구멍뚫린 추적망 경찰은 수배자 검거를 위한 기초 수사인 자택탐문조사도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씨를 ‘중요 수배자’로 분류,자택과 친·인척 등 연고자 관할경찰서 수사 전담반에 한달에 한번씩 반드시 동향보고를 하도록 했다.그러나 최근까지 이씨가 숨어 지낸 용두동자택의 전담반인 동대문경찰서 수사반에서 올라온 월보(月報)에는 줄곧 “특이 동향 없음”으로 기록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집 근처 가게 주인 등에게 ‘이씨한테 연락이 왔는가’‘이씨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씨의 자택을 관할하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2계 직원들은 이씨가 자수한 뒤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집 위치 조차 몰라 허둥댔다.

?비호세력은 없나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를 ‘시대가 낳은 희생양’으로보는 시각이 경찰내에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검거하더라도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분위기였다는 설명이다.

도피 초기 동료 경찰들이 가족들을 통해 월 3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제공한사실도 드러났다.검거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도피 행각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도피자금을 대주거나 은닉처를 제공한 ‘이근안 리스트’가 돌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주석기자 joo@ * 사법처리·재판절차 이근안(李根安) 전 경감은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 등 3명에 대한 고문사건으로만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경감은 자수했기 때문에 29일 오전까지만 해도 임의출두 상태였다.귀가하겠다고 하면 보내줘야 했다.이 때문에 납북어부 고문사건의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白五鉉)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담당재판부로부터 이 전 경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이날 3시쯤 발부받은 구인장으로 이 전 경감을 재판부에 인계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경감을 성남지청 구치감에 잠시 수감한 뒤 이날 저녁 서울지검으로 불러 그동안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조사 과정에서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 15일 이상으로 드러나면 85년 9월 당시 민주화청년운동연합(민청련)의장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건의 공소시효도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이 직접이 전경감을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남지원은 앞으로 공판기일을 잡아 이 전 경감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게 된다.이 때 검찰 직접신문은 백 변호사가 담당한다.그 뒤 이 전 경감은결심공판과 선고공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

이 전 경감은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는 지난 9월28일 이 전 경감 외 다른 고문기술자 4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논 상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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