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 행정입법의 문제점
수정 1999-10-29 00:00
입력 1999-10-29 00:00
국회사무처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례 등 8가지 기준에 따라 90건의 잘못을 지적했다.다음은 사무처가 지적한 문제점 요약.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 항공법은 항공소음 피해예상 지역으로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위임하고 있다.반면 시행령은 시설물의 설치제한뿐 아니라 용도제한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해 위임범위를 넘어섰음.
■체계상의 문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보호하고 청소년의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부처간 미합의를 이유로 아직도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못해 청소년보호센터,재활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미비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투표방법,대상투표경기,위탁운영과 경비 등의 구체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사례 교육공무원법 11조2항은 교원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시행령은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해 위임의 한계를 넘어섰다.
■상위법령과 모순·저촉되는 사례 한국사학재단진흥법 시행령은 사학진흥기금의 운용결과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모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임.
박정현기자
1999-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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