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 반려 취소청구訴 전국지자체 공무원 노조
수정 1999-10-29 00:00
입력 1999-10-29 00:00
이 단체는 소장에서 “현행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노동3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각 지자체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조례 제정을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노동3권이 인정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돼 있으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지자체는 아직까지 규칙이나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고 밝힌 반면,행자부측은 “우리는 지자체 조례 제정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최여경기자 kid@
1999-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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