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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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9 00:00
입력 1999-10-29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8일 국정감사에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국회의원 김상현(金相賢)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은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준비를위해 연설회 등 정당활동에 열중하느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소홀해 국감자료 내용도 잘 모르던 상황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감사 무마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회장 등 한보 관계자들도 재판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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