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수정 1999-10-29 00:00
입력 1999-10-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은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준비를위해 연설회 등 정당활동에 열중하느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소홀해 국감자료 내용도 잘 모르던 상황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감사 무마용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회장 등 한보 관계자들도 재판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