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C機 과다지불대금 현물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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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9 00:00
입력 1999-10-29 00:00
국방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터 해상초계기 P-3C를 도입하면서 과다 지불한 무기대금 2,500만달러 가운데 93%를 현물로 되돌려받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록히드마틴사와 지난 6월30일부터 특별협상에 들어가 2,330만달러 상당의 P-3C 부품과 기계설비,시티스(도면 등을 디지털로 자동교환하는 장치) 등을 무상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방부 협상팀 관계자는 “록히드와의 협상에서 ‘무기거래 과정에서부당이득을 취한 해외기업은 향후 3년간 신규 무기구매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양보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무기중개 역할을 맡으면서 중개료를 과다계상해 무기대금을 끌어올린 ㈜대우가 소송비용 등으로 국방부가 부담한 경비 1억5,200만원을 변상키로 함에 따라 96년 서울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95년 P-3C 8대를 도입했으나 ㈜대우와 록히드사간 이면계약으로 무기대금 2,500만달러가 과다지불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96년 9월록히드사를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했으나 지난해 9월 패소,국고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0-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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