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0일전 향우회등 전면금지
수정 1999-10-28 00:00
입력 1999-10-28 00:00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원회는 27일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도 선거사무장과선거운동원 등의 수당·실비를 보전하도록 했다.
‘후보자 비방금지’와 관련,대상자를 종전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될 자’에서 ‘후보자와 배우,직계 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했다.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불공정한 신문기사에 대한 반론권도 보장키로 했다.반론보도청구는 불공정기사를 안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던 것을 10일 이내로 늘렸다.
이지운기자 jj@
1999-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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