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전수석, 鄭의원 고소
수정 1999-10-28 00:00
입력 1999-10-28 00:00
이 전 수석은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정부의 대언론정책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대통령에게 언론관계 보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정 의원은 지난 6월께 제3자와 공모,언론탄압을 위한 정치공작적 차원의괴문서를 작성한 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와대정무수석을 지낸이강래씨가 극비리에 작성해 현여권 실세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폭로,고소인이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정 의원은 국회 발언 다음날인 26일 기자들에게 ‘고소인이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문서를 작성했고 그 사실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시 명예를훼손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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