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땅주인에 매수청구권 주기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0-27 00:00
입력 1999-10-27 00:00
정부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26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에 대해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시장,군수 등이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땅주인은해당토지에 주택이나 도시근린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장관은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땅은 전국적으로 모두753㎢라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1999-10-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