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불법 주·정차-노점 단속
수정 1999-10-26 00:00
입력 1999-10-26 00:00
서울시는 평소 화물차량이 몰려 교통소통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청계천3∼5가 및 주변도로에 대한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이 일대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올해 말까지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에 화물조업주차장 263면을 만들고 택배센터 1곳을 설치했다.
또 화물차량이 조업을 위해 종일 불법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묘주차장과 훈련원주차장에 각 100면씩 200면의 화물차대기 주차장을 조성했다.화물차대기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이 조업을 위해 주차할 경우 30분간 무료주차할수 있다. 이와 함께 청계천3∼5가 일대 보도 1.1㎞구간에 손수레길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대신 이 일대에 주정차금지구간인 레드 존(red zone)을 지정,주차구획선 이외의 주정차행위와 손수레길이나 주정차금지구간의 노점행위 및물품적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이 일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김용수기자
1999-10-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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