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권한 어디까지/ 관련기관 강제 압수수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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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6 00:00
입력 1999-10-26 00:00
25일로 수사 착수 6일째를 맞은 옷로비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별수사팀이순항하고 있다.아직 초기단계지만 사건의 주변 인물들이 속속 소환되고 있다.

이처럼 순항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강화한 데서 비롯된다.국회 청문회는 관련기관의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애를 먹었지만 특별검사는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경찰청 사직동팀은 청문회에 내사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최병모(崔炳模)특별검사에게는 제출했다.특별검사는 수사상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관련 인물들이 속속 소환에 응하는 것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특별검사는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정당한 이유없이 동행에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환 대상자가 벌금형을 감수하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참고인은 없으리라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다. 또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 이후 구형량을 높이는 방법으로참고인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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