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부부 모두 우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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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6 00:00
입력 1999-10-26 00:00
가구당 1개 통장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저축에 결혼 전에 각자가입했던 부부의 경우 2개 통장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5일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에 대한 처리절차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1가구 1통장으로 세금우대혜택이 제한돼 있는 통장은 ‘가계장기저축(비과세)’과 ‘가계생활자금저축(10% 과세)’이다.예를 들어 가계장기저축에 각각 가입했던 미혼남녀가 결혼했을 경우 1가구 1통장의 예외로 간주,2개통장에 대해 모두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다음 결혼후 나머지한 사람이 다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는 1가구 2통장으로 간주,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유리한 쪽으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A가 해외근무를 나가면서 세대주가 B인 다른 세대로 주소를 옮길 경우 A와 B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승호기자chu@
1999-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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