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어음 발행요건 강화따른 부작용 예방을
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어음제도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대기업의 어음발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어음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특히 연쇄부도가 늘고 신용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개선해야할 긴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정부는 무책임한 어음남발 피해를 줄이기 위해어음발행 자격과 그 요건을 크게 강화했는데 이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규모 신설기업이나 벤처사업의 자금난을 풀어주는 보완책은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그래도 장기적으론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결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2000년대에는 어음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안천[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1999-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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