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계획의 재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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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관행에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해도 사유권침해는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국토계획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해졌다.재산권을 침해받은 나대지 소유자들에게 과거의 피해까지 소급 보상토록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헌재 결정은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을확인하고 공익목적으로 재산권이 제한당할 경우 보상과 해제를 통해 피해를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과거 행정기관이 묶어두기식으로 도시계획에 마구 포함시키던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학교뿐만아니라 도로·공원·녹지·광장·유원지등 도시계획상 나대지로 장기간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해제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도시계획이 차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행정기관은 도시계획사업을 수립하기전 충분한 검토와재원확보책을 세운뒤 사업을 추진,도로나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심의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전면 수정도요구된다.개정안은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도시계획지정후 20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기존의 토지관련법률 및 제도의 수정과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토이용과 관리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 효율적인 개발을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집행 부분이 해제될 경우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들어선 건물과 공공시설등이 도로와 연결되지 못해 기능상실로 인한 불법건물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돼 집단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원칙도 마련되어야 한다.

헌재가 ‘위헌’이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이상을 보상없이 수인토록 한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한편으론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본다.다만 보상규정을 두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한을 정해 보상입법을 마련토록 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9-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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