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상호支保 해소 시한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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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정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30대 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년 3월 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돼 있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의 해소시한을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1∼5대 그룹의 경우 대우를 제외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상호지급보증 완전 해소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6∼30대그룹의 상당수는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중이어서 상호지급보증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의 해소시한 연장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 경영권이 소유주에게 있지만 협조융자를 해주는 상황이어서 3월 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돼 있는 기준을 그대로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해 이들 기업의 상호지급보증 해소시한이 일정기간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지난해 4월1일 26조9,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에는 7조7,000억원으로 줄어 해소율이 71.5%에 이른다.1∼5대 그룹의 경우 6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채무보증 규모가 1조4,800억원이며 이중 절반 가량을 대우가 차지하고 있다.6∼30대 그룹은 6조1,700억원이 남아 있다.



한편 지난해 또는 올해 새로 30대 그룹으로 지정된 강원산업,새한,삼양,제일제당 등 4개 그룹은 상호지급보증 해소시한이 1년간 유예된다.이들 4개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규모는 강원산업이 1,858억원,새한 2,086억원,삼양 1,092억원,제일제당 1,009억원 등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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