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보상규정 없는 도시계획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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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2일 ‘도시계획에 따라 학교부지로 지정돼 이용을 제한받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도시계획법 4조는 위헌’이라며 박모씨 등 1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2001년 말까지 보상 입법을 마련하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내용면에서는 위헌이지만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정지시킬 때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나 소관 기관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이 금지되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공익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은 불가피한 만큼 보상규정을 둬 위헌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도 일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토지매수청구권 또는 수용신청권 등의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 82년 경기도가 성남시 성남동 소재 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뒤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을 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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