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하남시 전역…도금-피혁-염색공장 不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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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앞으로 경기도 구리·남양주시 전역과 포천군 일부 등 왕숙천 유역,하남시전역,강원도 원주시,경기도 안성시,충북 음성군 일부 지역에는 도금·피혁·염색 공장이 새로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0일 수립된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개정,잠실수중보 상류와 남한강 상류에 납·비소·카드뮴 등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신규 입지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고시는 이날 발효됐다.

그러나 납·비소·카드뮴을 배출하는 시설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세탁소,사진현상소,인쇄소 등은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조건으로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는한강수계 지역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7개 시·군 40개 읍·면에서 경기·강원·충북 등 3개 시·도의 13개 시·군 75개 읍·면으로 늘었다.환경부한기선(韓基善) 산업폐수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등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특정 유해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원천 봉쇄해 상수원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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