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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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헌법재판소가 22일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나대지)의 보상규정을 두지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토지 공개념에 앞서 사유재산권이 선행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장도시계획시설중 10년 넘게 지정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나대지 주인에게는 금전보상,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토지매수청구권 및 수용신청권 보장중에서 한가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도시계획을 믿고 따라준 시민들에게도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기존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나대지)를 전제로 건축허가를 따낸 건축물은 도로가 없어지면서 하루 아침에 불법건축물로 전락하게 될 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발행조건,금리 등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10년 이상되면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버리는 ‘장기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와 공원이 설치될 것으로 믿고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사들였다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계획 자체가 자동해제될 경우 도시계획 전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건교부는 다음달중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보완,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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