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순호변호사 상고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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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98년 초 외근 사무장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의 주범 이순호(李順浩) 변호사 사건을놓고 대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이변호사에게 사무장 등 법조 브로커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90조2항’을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죄를 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무죄가 선고되면 또다른 ‘싹쓸이 변호사’가 활개칠 가능성이 크다.98년 10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이 넘도록 선고 날짜를 잡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법 어디에도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는데 있다.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이변호사에 대해뇌물공여죄와 함께 변호사법 90조2항을 적용해 기소했다.하지만 1·2심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뇌물공여죄만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변호사법의 제정 취지로 볼 때 변호사에게도변호사법 90조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대법원은 이변호사 사건을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는 않았지만 12명의 대법관 전원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들어 변호사법 개정 전까지는 변호사법 90조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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