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郡,‘씨랜드’구상금 청구許
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화성군은 소송 취지문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주의의무 소홀로 불이 나는 바람에 55억3,967만원의 유족 보상금을 군(郡) 재정으로 지출하는 피해를봤다”며 “일단 피고 8명이 연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
1999-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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