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태백산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소설‘태백산맥’의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흥미롭다.검찰은 여론수렴을 하는데 보수,중립,진보진영의 의견을 고루 묻겠다고 한다.검찰이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 여론수렴 결과를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또 여론과 현행법 사이에 심대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검찰이 소설의 범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여론을 참작하겠다는 발상이재미있고 변화라면 변화다.시대의 변화를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의 전진적 접근이나 법률적 해석 이전에 소설 ‘태백산맥’에대한 이적성 논란 자체가 과연 적절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없지않다.

우선 ‘태백산맥’은 냉전체제가 엄혹하고 전두환(全斗煥)군사정권의 폭압정치가 극에 달했던 1983년부터 월간‘현대문학’에 연재됐던 대하소설이다.

86년부터는 책으로 엮어나오기 시작했다.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작품이 문제가 된 것은 94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이(李)모씨가 이작품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당국에 고발하면서 부터.시각에 따라서는 빨치산 미화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태백산맥’을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삼을수록 더욱 더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결과가 되리라는 것을 사법당국이라고 모를 리 없으나 고발된 사안을 덮어 버릴수도없는 게 검찰의 고민인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문제는 사실상 결론이 나 있는거나 다름 없다.문학평론가 권영민(權寧珉)서울대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태백산맥은 역사가 아니다.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허구의 형식인 소설일 뿐이다.특정개인의명예훼손이니 보안법위반이니 하는게 사실과 허구를 분간치 못하는 이념시대의 소산이다”라고 잘라 말한다.

문학적 판단을 떠나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등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작성동기도 종합적으로고려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90년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은 국가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미 500여만부 가까이 팔려 나갔고 일본에서까지 번역 출판되기 시작한 소설을 보안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인지도 모른다.법을 있는대로 다 써 먹으면 백성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기에도 있다.

[林春雄 논설위원 limcw@]
1999-10-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