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國稅보다 우선”
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국세심판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심판 결정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한 뒤 이후 입주하는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도 압류해왔다.
그러나 국세심판소는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한다”며 “체납자의 재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입주한 세입자의 소액 전세보증금은 주택매각대금에서 우선해 갚아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