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國稅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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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의 주택을 압류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우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또 상속받은 상장주식 값이 크게 떨어져도 국세청은 일단 세금의 물납을 허가한 이상 징수를 거부할 수 없다.

국세심판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심판 결정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한 뒤 이후 입주하는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도 압류해왔다.

그러나 국세심판소는 “세입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한다”며 “체납자의 재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입주한 세입자의 소액 전세보증금은 주택매각대금에서 우선해 갚아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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