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 李根安 재판시효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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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李根安·61)전경감 등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 중 6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具萬會부장판사)는 21일 납북 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경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우세(59)피고인 등 3명에 대해 가혹행위·불법체포죄등을 적용,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황원복(52)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기간 도주중인 이 전경감 등 2명은 이날 선고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재판시효가 2013년 10월까지로 그 이전에 신병이 확보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yoonsang@
1999-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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