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사범 구속연장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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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 재판관)는 21일 ‘총풍’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장석중(張錫重)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 피의자보다 최고 20일 더 연장토록 한 국보법 19조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보법의 통신·회합죄에 해당하는 범죄수사는 일반형사 범죄에 비해 증거수집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많다”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피고인 등은 지난해 9월 총풍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지검에 송치된 뒤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국보법 사범은 경찰관이 20일,검사가 30일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일반 형사사범은 경찰에서 10일,검찰에서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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