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대토론회’김영구 해양대 교수
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국제법에서 본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정부에 따르면 동해의‘중간수역’은공해적(公海的)수역으로,새 한일어업협정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나 협정 조문의 ‘권고’ 등 용어의 뜻이 불확실한 까닭에 수역내의 자원은 공동관리 및 공동개발로 낙착될 것이며,결국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적 관할수역의 배타적 개념은 명시적으로 부인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또 협정에서 어업권과 영유권 문제는 분리됐다고 주장하지만,어업권은 주권적 영유권에서 연유되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지난달 한일 어업실무회의에서 한국측은일본측 경제수역안에서 조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중간수역의 공동관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독도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자원관리를 위한 공동적 규제조치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협약주체로서의 신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모든 문제는 강경방침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 중 중간수역에 관한 한일간의 합의는 폐기돼야 할 것이다.이 경우 잠정경계를 ‘울릉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으로 하면 동쪽 경계선은 의미를 잃게 되고 134도 이든 136도 이든 전속관수역 범위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협상전략적 견지에서 한국은 한일간 어업협력 수역의 잠정경계로서 이같은주장을 펼쳐야 하며,독도가 처음부터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섬이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또 해양자원의 개발 탐사 보존을 위한 협력기구를 주도함으로써 한일어업협정의 모순과 마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리 정기홍기자 hong@
1999-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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