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청문회 “보안법 사범은 인도 않을것”
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국무부의 제이미슨 보렉 법무자문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국측이 미 헌법에 저촉되는 국가보안법사범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 수락할 것인지를 묻는 조지프 바이든 의원(공화·델라웨어)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렉 자문관보는 지난해 6월 9일 양국간 체결된 조약에 규정된 ‘쌍방 가벌성’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범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그러한 범죄자는“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국제문제국의 존 해리스 국장대리는 주한 미군 범죄자의 경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범죄인 인도조약이 주한 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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