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로 국고 귀속 공탁금 인터넷에 공시
수정 1999-10-21 00:00
입력 1999-10-21 00:00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변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일정액을 맡겨두는 제도다.그러나 권리자가 공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공탁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처럼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95년 2억여원 ▲96년 4억7,000여만원 ▲97년 5억2,000여만원 ▲98년 5억3,000여만원이며,올해는 44억여원이 국고로귀속됐거나 곧 귀속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소멸시효 완료예정 공탁사건 내역안내’란을 개설,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효가 만료되는 2만3,303건(공탁금 83억여원)을 공시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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